[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심사 회의를 열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쇼핑] 2021.08.06 shj1004@newspim.com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 보세구역 관리역량 및 경영 능력 등 이행 내역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 향후 계획에서 847.83점을 각각 받았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2016년 6월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문을 닫았다가 2017년 1월 신규 특허를 취득하며 재개점했다. 올해 말 특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면세점 특허기간 5+5년에 따라 추가 갱신에 성공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특허기간 추가 갱신으로 수요확보나 실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hj10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