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 정부 현지 재건 사업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아프간) 현지인 및 가족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들과 난민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아프간인 국내 입국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낮고, 난민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속보로 떴던 카불공항 테러를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 쳐지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셔온 분들이 특별기여자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민정첵에 대해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래 특별공로자였다가 특별기여자로 된 것이 난민 표현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물음에는 "출입국관리법과 국접법상 난민이라는 하나의 프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다양한 비자 발급 형태가 있고 다양한 외국인 정책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쟁 참화로 인한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다각도로 여러 차례 면밀한 회의와 판단을 거쳐 악조건 속에서도 작전으로 통해 대한민국 군용수송기를 파견해 정말 드라마틱하게 모셔오는 과정을 보면 난민과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공로자로 입법 시작을 했지만 특별공로자는 특별 귀화,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어제 현장 회의를 통해 향후 입법 추진을 특별기여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F-2)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고 2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F-2 비자는 한국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이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다.
법무부는 전날 입국한 아프간 현지인 및 가족들에게 장기적으로 F-2 비자를 발급해 국내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마친 아프간인 378명은 이날 오전 임시로 생활하게 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던 아프간인 13명도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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