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전국 가격상위 20%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90% 가깝게 상승할 동안, 경남 김천시 평화동 등 하위 20%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불과 3%도 오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며 24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저가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 가격만 2배 가까이 뛰며 주택시장 불안정성만 높였다는 평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5월 대비 2021년 7월 기준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4억990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332만 원에 불과했다.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아파트 평균가격을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주거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된다는 의미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8.1배였으나 정권 말에는 4.7배로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말에도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출범 초기와 큰 변화가 없는 4.8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8배였던 전국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은 올해 6월 8.8배로 급등했다. 전 정부들과 비교해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됐지만, 부동산 대란이 극심한 서울은 5분위, 1분위 아파트 모두 집값이 동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5분위 아파트 가격은 9억6508만원 상승한 80.7%p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1분위 아파트도 2억4960만원 오르며 상승률은 87.7%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이 모든 구간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일으켰고 분위별 격차를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7월 30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강행했다.
임대차 3법이 강행처리되기 전까지 전국 1·2분위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그리고 있었다. 지난해 7월까지 전국 1분위 아파트 가격은 7.4%p, 2분위는 1.6%p 하락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1·2분위 아파트 가격 또한 상승했지만 각각 2.8%p, 19.7%p 상승에 그치면서 분위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되려 치솟는 전셋값으로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이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무주택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 양극화마저 급격히 심화됐다"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과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각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아파트값 5분위 배율 [자료=KB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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