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도 의왕과 화성진안 등 3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례 229건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조사에 착수해 해당 지역 내 3만2000여건의 거래(2018년1월~2021년6월)를 분석해 이뤄졌다. 이중 1046건을 집중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등 5건 ▲편법증여 의심 등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201건 등이다.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7~8월 발표 직전 거래 및 거래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의 거래는 공공택지 발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공직자의 투기 의심 사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4만5000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9800명), 경기도시공사(790명), 인천도시공사(450명) 전 직원을 조사했으며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한 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토부 직원 한 명은 지난 1989년 상속으로, 나머지 한 명은 토지 자경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은 2013년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했다.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다.
국토부는 공직자 토지 소유자의 취득시기와 목적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및 이익 몰수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신규 공공택지 지구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합·합병 등이 제한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이후에는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익 몰수 등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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