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이 사실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은 "해당 혐의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몽진(가운데) KCC 회장이 지난 2018년 3월 증설된 판유리 2호기 용융로에 불을 붙이고 있다. [사진=KCC] |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점과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 증언할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되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입증취지를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당시 정 회장의 자백 취지의 진술서만 받아봤을 뿐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변호인은 "자백 취지라기보다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취지"라며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신고 누락 과정에서) 피고인의 관여나 숨기고자 하는 단초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통 고의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입증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가 돼 있지 않다면 신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채택 여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13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KCC 계열회사 중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비롯해 외삼촌 2명이 전체 지분 45%를 보유한 계열사 9곳과 친족 23명의 이름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듬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차명회사 10개사와 친족 23명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3월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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