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몽진 KCC 회장이 계열사 신고를 고의 누락하는 등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몽진(가운데) KCC 회장이 지난 2018년 3월 증설된 판유리 2호기 용융로에 불을 붙이고 있다. [사진=KCC] |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8일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행위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등을 제출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정자료 제출 시 10개 계열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다.
정 회장은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차명 회사 '실바톤어쿠스틱스'를 신고에서 누락했다. 정 회장은 2017년 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 2018년 신고부터 자료를 제출했다.
또 정 회장은 친족 등이 지분 100%를 소유한 9개 회사에 대해 지정자료도 고의로 누락했다. 누락 업체는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T&K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이다.
아울러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에 대한 지정자료도 누락했다. 특히 정 회장은 지정자료에 공개된 친족들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 계열사와 관련된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제외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따라 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식 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심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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