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경찰, '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 50대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 2021-08-30 17: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살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 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오후 강씨에 대해 살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자수하며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첫번째 살인이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에서 오후 10시 사이 송파구 강씨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번째 살인은 지난 29일 오전 3시쯤 송파구 한 주차장의 피해자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40대와 50대 여성으로 강씨와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강씨는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강씨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로고 2021.08.09 kingazak1@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전과 14범이다. 강씨는 17세 때 특수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총 14차례 처벌을 받았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한다. 이중 성범죄 2건도 포함된다.

강씨는 1996년 10월 길 가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4월 가출소 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차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뺏고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 5월 초 출소했다.

 

a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