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육상노조가 해상노조에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시켰다.
31일 HMM 육상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791명 중 755명이 참여해 73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97.88%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모습. 2021.08.25 mironj19@newspim.com |
앞서 해상노조도 지난 22~2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92.1%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해상노조에 이어 육상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육·해상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두 노조는 지난 24일 배재훈 HMM 사장과 교섭을 진행한 뒤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다만 오는 1일에 열릴 재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내년 2월 장려금 200% 지급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측은 이를 거부했다.
육해상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에 나설 경우 HMM은 1976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을 맞게 된다.
HMM 노조 관계자는 "물류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HMM 파업에 촉각이 쏠려있는 만큼 사측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MM 관계자는 "양측이 파업보다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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