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군 성범죄 등 비군사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성범죄를 비롯한 비군사범죄 상당수가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1심 재판부터 민간 법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방부와 군 장성급 이상 부대에 설치됐던 30개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5개 군사법원으로 통합·재편하고, 평시·전시 모두 운영됐던 기존의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시에만 운영되도록 하는 등 관련 체계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성범죄·사망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비군사범죄나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맡게 된다. 현행법은 평시와 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관할해왔다.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다.
군판사 외에 일반장교나 지휘관을 재판부에 참여시키는 근거가 된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도 민간 법원과 같이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률가인 군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사의 공정성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해 지휘관에 의한 초동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지휘관 또는 부대장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나 개입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대폭 축소함하고 지휘관의 수사 및 재판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군 사법제도 개혁이 일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와 민관군 합동위원회 등이 제안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다가 지난 5월 공군과 8월 해군에서 잇달아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본격적인 논의의 계기가 됐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다. 국방부는 "군 사법조직을 개편하고, 군판사 및 군검사의 임명절차를 구체화하며, 민간 법원 및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된 군 사법제도를 정착하기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과거 군 수사나 재판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하게 돼 피해자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지휘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법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세부사항까지 협의해 달라지는 군 사법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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