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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평시 군사법원 폐지, 민관군 합동위 합리적 의결 기대"

기사등록 : 2021-08-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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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개선 담당 분과장 입장문 발표
합동위 전체회의 의결 때 권고안 효력 발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합동위 군 사법제도 개선 담당 분과장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23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안과 관련해 전체 합동위윈회에서 합리적 의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선안은) 분과 민간 위원들의 개혁 의지가 결집된 소중한 성과로서 향후 전체 합동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혁의 의지가 재확인되고,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욱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8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군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다만 일부 위원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국회 보고자료는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수정하고, 국회 국방위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도록 조치했다. 다만 사법제도 개편은 합동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최종 확정되어야 권고안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임했다.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는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해하며 분과위는 이를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군에 따르면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 소속 위원 2명이 지난 2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4분과 소속으로 합동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제안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절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가 앞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누락했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의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를 언급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일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육해공 참모총장과 긴급회동을 가졌다. 서 장관은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을 불러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검찰 일부 업무의 민간검찰 이양, 민관군 합동위원회 민간위원 사퇴 논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평시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하는 개정안과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군무 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합동위는 현재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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