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가정폭력 가해자, 배우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한다

기사등록 : 2021-09-01 10: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신청 따라 교부·열람·발급 등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마음대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정 법률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가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인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