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가 "코로나에 걸렸다"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저녁시간 술에 취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 B(20대) 씨에게 "코로나에 걸려 열이 난다"고 말해 겁을 주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체온이 정상이니 귀가하라고 했으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계속해 B씨에게 말을 걸고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