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운전 중인 기사의 목에 흉기를 가져다 대고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시간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50대) 씨의 목에 흉기를 가져다 대고 "확 그어 버릴까"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
김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단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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