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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해운회사, 대북제재 위반 3년 만에 파산...美 "대북제재 지속 시행"

기사등록 : 2021-09-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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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유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해 연료 공급 거부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지난 2018년 대북제재을 위반한 러시아 해운회사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지 3년 만에 파산했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 중재 법원은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해운회사 '구드존'이 파산을 선언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언론 브리핑하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2021.02.24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원은 구드존이 지난 2018년 8월 21일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후 해외장기 계약 등이 파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구드존이 임금 체불 등 부채 840만 루블과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벌금 490만 루블 등 총 약 1천330만 루블, 즉 한화 약 2억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했다며 이 회사의 파산 절차를 승인했다. 

구드존은 지난 2019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재정 지원과 정부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파산했다. 

구드존의 올레그 아니키 재정부장은 지난 2018년 11월 RFA와 만나 "미국의 제재 부과 이후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파산상태에 직면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한국 정유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를 우려해 연료 공급을 거부한 탓에 구드존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 호가 부산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8년 8월 21일 구드존과 연해주 해운물류 회사 등 러시아 해운 회사 2곳과 이 회사와 연계된 러시아 선적의 선박 6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무부는 당시 이 회사와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적 방식'을 통해 공해상에서 정제유 제품을 북한에 불법으로 전달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지난 1일 RFA를 통해 "구드존의 파산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구드존과 같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분석관은 "지난 2018년 구드존의 '세바스토폴' 호가 미국의 제3자 제재 우려로 부산항에서 출항하지 못했던 것처럼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는 미국의 제3자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분석관은 대북 불법 행위에 이미 연루돼 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제3국 행위자들은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것을 단념해야 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RFA를 통해 구드존 파산과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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