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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약 2만 소상공인에 50만원씩 지급

기사등록 : 2021-09-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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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2만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공공요금을 신속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은 지난 7월 27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지급정보가 확인된 1만 93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전체 공공요금 지원대상 3만 6000개소의 62%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1만 7000개소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1800개소,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등이다.

거리두기 4단계로 새로이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 PC방 등 1차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2차 접수를 신청 받는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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