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주간금융이슈] "추석전 결론"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재연장 유력

기사등록 : 2021-09-05 08: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출만기 연장은 재연장 유력·이자상환 유예는 이견
금융위 "방역상황·실물경제 여건 종합적 고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번 주 금융권 주요 관심사중 하나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 여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주 기자들과 만나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며 추석전에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예정대로 이달 말 금융지원을 종료하고, '연착륙'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퍼지며 상황이 급변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유예 조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각각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조치는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의 의견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검토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03 tack@newspim.com

반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누적된 부실대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출만기 연장금액은 209조7000억원, 원금상환 유예금액과 이자상환 유예금액은 각각 12조1000억원, 209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예된 이자 규모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 차주'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3월에 두 번째 연장을 결정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재연장 시기와 이자유예 상환 조치 중단 여부 등 세부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중이다. 대출만기 연장 조치는 재연장 하는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됐을때 연체율 증가 등 부실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도록 연착륙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은행입장에서 최소한 이자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