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9-03 14:56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 사무실 내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 등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와 김모 씨, 박모 씨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신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김 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사무실 내에서 사용할 복합기 등을 이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실로 옮기면서 사용료 역시 옵티머스가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자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와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경우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인 것은 맞지만 박 씨가 1700만원을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 씨에게 사무실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측근 이 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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