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8-11 14:4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무실 내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 등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치인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대 호가호위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 측근에게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며 "교부한 액수도 적지 않고 주식회사 자금을 거짓 회계 처리하도록 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력한 정치인 보좌관에 앞서 고향 후배를 위한 마음으로 적법한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경솔하게 도와주려다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친한 고향 후배가 한 번만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운 일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 중이다.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평소 친형처럼 지내온 고인의 부탁으로 제가 간단한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무실이 이토록 큰 사건으로 귀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검찰청 복도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과 오열하는 유족의 모습에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이 전 대표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D빌딩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0여만원 상당의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을 구입해 해당 사무실에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사무실 복합기 등을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로 옮겼는데 사무기기 사용료 160만원 가량도 옵티머스가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자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와 김 씨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측근 이 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검찰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신 씨 등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