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주간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는 3단계 적용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3단계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사적모임은 6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8명까지 가능하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7~23일 1주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직계가족 모임은 접종완료자를 포함 8인까지 허용한다. 이는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는 오는 13∼26일 2주 동안 입원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결혼식장도은 99명까지 허용되지만 식사는 49명까지 가능하다. 단 식사의 경우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경우에 한해 각각 49명, 49명씩 가능하다.
일부 감염 위험 요소가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은 준대형마트는 출입명부 작성이 권고되며 이외의 다른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보건소)는 휴무없이 오전에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순환적으로 오후에 운영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만큼 고향 출발 전 백신 접종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동 및 고향에서는) 짧게 머물고 (귀가 후에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출근하기 전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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