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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트러스트온' 시행..."명품 아니면 2배 보상"

기사등록 : 2021-09-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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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판매자·외부 검증기관 등 3자 협력 형태로 운영

[서울=뉴스핌] 신수용 인턴기자 = 롯데그룹의 온라인 통합 쇼핑몰 롯데온은 병행수입 업체(판매자)가 취급하는 명품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온은 명품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롯데온 뿐 아니라 판매자와 외부 협력 기관 등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협력한다.

[사진=롯데온] '트러스트온'

판매자는 100% 정품을 판매하겠다고 동의한 뒤 해당 상품에 '트러스트온' 인증을 붙여 판매한다. 이때 판매자는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롯데온은 제품이 등록되기 전 판매자의 과거 판매 이력을 확인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실시간 감독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단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회(TIPA)와 한국명품감정원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상품을 검수한다.

만약 '트러스트온' 인증 상품 중 위조 상품 피해가 확인되면 구매 금액의 2배를 보상할 방침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정품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쇼핑 플랫폼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롯데온이 병행 수입 명품으로 명품 상품군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트러스트온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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