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최근 늘어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중 이상반응 보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오접종한 의료기관에는 계약 해지 또는 시행비 보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근용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백신 오접종으로 인한 중증 및 주요 이상반응 보고는 없는 상황"이라며 "오접종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지자체에서 조사 후에 해당 의료기관 접종이 타당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이 접종을 지속할 수 있는지 검토 후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를 하고 허가사항을 벗어난 오접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행비 지급을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9.06 dragon@newspim.com |
방역당국은 최근 오접종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 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 팀장은 "현재 백신 자체의 유효기간과 냉장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부 관리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백신 수송박스에 선입선출 경고문을 부착하고 냉장 유효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냉장 해동 시작일 부터 각각 31일, 30일 이내에 접종해야 하고 냉장 유효기간, 백신의 자체 유효기간과 별개로 취급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오접종은 총 접종 4647만(1차+2차) 중 1386건(0.003%)으로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 806건(58.1%), 접종용량 오류 282건(20.3%), 접종시기 오류 141건(10.2%), 대상자 오류 108건(7.8%)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수송박스에 선입선출 경고문을 부착하고 접종기관별 보유 백신의 유효기간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접종기관이 백신별 냉장 유효기간을 인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의료계와 오접종 주요사례를 지속 공유하며 접종기관별 오접종 방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권 팀장은 "실제 의료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대응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벨기에의 한 백신 접종센터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1.03.18 [사진=로이터 뉴스핌] |
drag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