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부겸 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법이 발의되고 토론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법의 정당한 여러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을 국회로 넘겼다. 김 총리는 "의회(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연관 사안들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등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없이 여권의 강행처리로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가정법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가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할 듯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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