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과 국제 중재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6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신회장은 어피니티가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특정 가격에 지분을 되 팔 수 있는 권리)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신회장과 어피니티 간 풋옵션 분쟁에서 신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2021.08.19 0I087094891@newspim.com |
어피니티는 풋옵션 가치 산정이 신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 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판정부는 또 신회장이 주주 간 계약상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코리아는 지난 2012년 컨소시엄을 꾸려 교보생명 지분 약 29%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까지 엑시트(자금회수)를 위해 IPO를 약속 받았고, IPO가 이행되지 않을 시 대주주인 신회장(지분율 약 34%)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장 받았다.
그러나 약속한 IPO가 2018년까지 진행되지 않자 FI는 2019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교보생명-FI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9년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편, 국제 중재재판과 별개로 국내 법원에서는 어피니티 임원 2명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등이 이뤄졌다며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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