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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여성안전 공약 발표..."데이트폭력방지법 제정하겠다"

기사등록 : 2021-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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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비친고죄로 변경할 것"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 설치·운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스토킹 처벌법을 현행 친고죄(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비친고죄로 바꾸고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leehs@newspim.com

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안전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여성을 상대로 한 끔직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간다. 그 기저에는 '성범죄 피해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먼저다. 경찰서에 전담관을 확대 배치해 즉시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며 "대학 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사건 발생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가해자들과 가해자 지인들이 2차 가해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위험자에 대한 특별 관리체계로 출소심사를 강화해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겠다.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 수를 대폭 줄여 교정의 효과를 높이고,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또한 "여성 1인 가구에 AI 안전도우미 세트를 공급하겠다"며 "외부인이 침입하고자 하면 원터치로 경찰 신고를 가능하게 해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촬영 시도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보음 신호와 함께 신고가 원스톱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독립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원정보 삭제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연계망도 구축하겠다"며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다수 고용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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