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는 8일 오전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 A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그가 공익신고자로서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는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후보는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정당 관계자인 A씨가 김 의원에게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A씨에게 고발장 및 관련 첨부자료 사진 파일을 보낸 내용이다. 메시지 상단에는 '손중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A씨는 보도 직후 대검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3일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조만간 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의혹의 진위를 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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