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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신혼부부 당첨 기회 확대됐지만…여전히 내집마련 어렵네"

기사등록 : 2021-09-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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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30% 추첨제 도입...자녀수·소득요건 미반영
부족한 공급량·대출규제 강화에 개편안 체감효과 떨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확대를 위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해 그동안 자격요건 탓에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던 1인가구·무자녀가구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청약기회 확대에도 공급량 자체가 충분치 않은데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추첨제로 청년·신혼부부 청약 사각지대 개선...청약기회 확대·매매시장 안정 기대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의 특공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한 신혼부부·생애최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올해 11월부터 추첨제로 공급하는 것이다.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는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1인가구는 '혼인 중' 이거나 '유자녀 가구'여야 하는 생애최초 특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하지 못했다. 현재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나 일부 청년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웠다.

현재 생애최초 특공에는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여야 하는 자격요건이 있어 1인가구는 신청하지 못했다. 무자녀가구나 자녀수가 적은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수 순으로 청약 기회가 돌아가다보니 신혼부부 특공 대신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혼부부 특공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무자녀이거나 자녀수가 적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수 순으로 청약 기회가 돌아가다보니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특공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공제도의 사각지대가 매매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각지대로 인해 청년·신혼부부 계층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면서 이들의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가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패닉바잉' 현상으로 이어졌다.

특공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는 매매시장에 있는 청년·신혼부부 계층의 수요를 청약시장으로 유도해 패닉바잉을 줄이고 매매시장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가구나 신혼부부 등 청약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들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며 "청약기회 확대를 통해 매매시장으로 몰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회는 늘어도 공급부족·대출규제에 실제 내 집 마련은 어려워

시장에서는 특공 개편안에 대해 청약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실제 1인가구나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 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나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개편은 청약신청자격이 안됐거나 당첨가능성이 낮았던 계층에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추첨제 물량은 적지만 그동안 청약에서 배제됐던 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에게 기회 자체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약기회 확대에도 실제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과 매매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 요건 완화는 청약 지원자 수만 늘려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청약 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격요건 완화가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청약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이 낮은 다자녀 신혼부부는 청약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개편안의 체감효과가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공급 물량 자체가 충분치 않은데다 우선공급 후 추첨이 진행되는만큼 청약기회 확대가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장 상황도 실제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대출 총량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약대기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단지들에서는 중도금 대출 불가를 통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청약대기자들의 자금 마련 압박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기대하는 매매시장에서 청약으로 수요 이동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고 해도 자금 마련 부담에 청년·신혼부부 계층의 실제 내 집 마련이 어려운만큼 대출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기회를 확대하더라도 대출 규제로 청년·신혼부부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패닉바잉 진정 등 시장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약제도 개편에 더해 공급확대나 대출지원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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