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로부터 휴대폰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본격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보자의 휴대폰 등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수사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제보자 A씨는 지난주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를 받은 기관은 공익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자료들과 SNS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해 본인의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검은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했다. 진상조사를 진행중인 대검 감찰부는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PC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감찰부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모씨 실명 판결문 유출 의혹을 두고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통한 열람기록을 분석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PC에서 고발장 파일 등을 입수했는지, 판결문 열람자를 특정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찰부는 지난해 11월 재판부 사찰 의혹 조사 때도 해당 PC를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특별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기적으로 PC 파일 삭제작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문서 파일이 이미 삭제됐거나 컴퓨터 디가우징(하드디스크를 지워 복구가 안되게 하는 기술) 가능성도 있어 사실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제보자 A씨의 휴대폰 등 대검에 제출한 자료들이 '고발 사주 의혹'을 풀 키(key)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강제수사 전환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대검 진상조사 진행 경과 여부를 묻는 질의에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전환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한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손 검사의)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하루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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