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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플랫폼에 시정 지속 요구…규제 적용 예외 없다"

기사등록 : 2021-09-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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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유지…"시정 없으면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빅테크 계열 금융플랫폼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제거해 줄 것을 지속 요구했다며 시정 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관련 지침'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금소법상 '중개'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으로 정식등록해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특정 플랫폼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금소법 시행 전후로 해당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중개행위 판단 기준을 수차례 안내했다"며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주요 플랫폼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7월에는 특정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홍 과장은 "온라인 채널은 여러 판매채널 중 하나"라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대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플랫폼사들은 서비스 전면 수정이나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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