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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논란] 여당·금융당국, 빅테크 '더 쎈 규제' 준비하나

기사등록 : 2021-09-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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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우대하던 금융당국 "규제·감독 예외 없다"
금소법 적용은 첫 규제…전금법 노선도 변경 검토
핀테크 업계 "중개업자 등록도 방법 없어 당혹"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던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를 겨누기 시작했다. 빅테크 계열 금융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제동을 걸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금융혁신을 명분으로 빅테크만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도 노선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으로 정식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09.09 kilroy023@newspim.com

업계에선 당국의 첫 제동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금융혁신을 이유로 핀테크 업계에 느슨한 잣대를 적용했지만, 금소법을 계기로 규제 칼날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중개인지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사실상 중개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인데 막상 등록할 방법이 없다"며 "처음부터 '끝판왕'이 나온 셈이라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플랫폼사들이 중개업자로 등록할 길은 대부분 막혀있다. 대출이나 카드는 중개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투자상품과 보험은 불가능하다.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법인이 아닌 개인만 허용하고 있다. 보험도 플랫폼의 보험대리점(GA)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실행 전이다.

중개업으로 등록하더라도 각종 규제가 있다. 금소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불허·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또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제한하고 직접판매업자에 중개업자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빅테크의 시장독점 우려를 반영한 장치들이 있다.

금소법을 시작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앞으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민감한 시기에 나온 발언인 만큼 빅테크 영업 행위를 더 엄격한 잣대로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도 노선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와 같은 업체가 '종합지급결제업' 면허를 받으면 은행 등 금융사만 할 수 있던 계좌 발급까지 가능하다. 은행법이나 증권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예금을 받을 수 있어 특혜 비판이 거셌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해 상충이나 규제 공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범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당국의 기류가 바뀐 배경에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다. 빅테크의 골목상권 침해에 두고 문제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여당에선 카카오를 직접 겨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빅테크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각종 규제·감독에 묶여 있는 사이 빅테크들이 규제 차익을 누리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은 여러 판매 채널 중 하나"라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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