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총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에 대해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표=금융감독원] |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2019년 14억30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8월까지 집계치가 83억100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외부감사법(외감법)상 과징금도 3년간 총 38억원으로 부과액과 부과사례 모두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었으나 이듬해 19억7000만원, 2021년 1~8월까지 18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000만원, 회사 15억6000만원, 감사인 1억4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하는 등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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