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규제 칼 끝에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펀드가입 등 증권 서비스도 정리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험과 증권 모두 각각 자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카카오페이가 증권 서비스 등 문제의 소지를 모두 털어내고 가지 않겠냐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오는 9월 24일 이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화면 캡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9.13 yrchoi@newspim.com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서비스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자 메뉴 화면을 통해 펀드가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의 펀드로 혼동할 수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전날 카카오페 앱 내에서 펀드 상품 선택 시 판매·중개 주체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한 카카오페이증권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노출되도록 화면이 개편됐다.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도 '카카오페이증권이 모든 서비스의 운영 주체'라는 내용이 표시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내 화면 구성을 바꾸는 등 처방만으로 금융위의 깐깐한 눈높이를 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지적은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구성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카카오페이가 직접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의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법인의 등록은 막혀 있어 불가능하다. 또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하지 않고 카카오페이가 직접 중개에 나설 수도 있으나 '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위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한 만큼, 이 전에 카카오페이증권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중개와 판매 행위를 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페이가 보험 쪽은 일단락 했지만 증권 문제를 떠안은 채 상장 절차를 추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금융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만 정한 상태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가 열흘도 남지 않은 시한 내에 적절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하나의 앱에서 자회사들이 보험이나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판매행위와 플랫폼이 어떻게 결부되는 지를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계도 기간 내에 금융위와 협의해서 우려사항에 대해 최대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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