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카카오페이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0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보험사들과 제휴해 제공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CI=카카오페이] |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보험사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는 계약 체결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개'로 해석했다. 특히 지난 9일 진행된 핀테크 간담회에서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업체들에 시정 노력이 없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배너 광고 형식으로 상품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금융위와 논의하면서 서비스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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