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약 1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만858건이라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일자별 이의신청 건수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2021.09.14 dragon@newspim.com |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순이다. 출생, 소득감소 등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이 발생한 국민은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절차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난달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유별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09.14 dragon@newspim.com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기한인 내달 29일보다 2주일 연장한 오는 11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요일제를 적용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언제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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