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플랫폼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며 "향후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라며 제재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운영체제)를 탑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
조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매번 심의가 진행될 때마다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구글이 유력 경쟁 OS가 될 수 있는 포크OS(변형한 OS)의 모바일 시장진입을 봉쇄함으로써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면서 "향후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비(非)안드로이드OS가 이용자 규모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 상황에서,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OS도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면서 "이로 인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됐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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