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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유족 "김앤장 출신 판사가 재판 맡아…기피신청"

기사등록 : 2021-09-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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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JX금속 대리 김앤장서 2003~2017년 변호사 근무
"日기업 대리인과 장기간 동료…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기업 측 대리인과 담당 판사가 장기간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4일 "강제동원 소송 유족 측 대리인단은 이날 담당 사건의 법관과 피고들 소송대리인과의 특수관계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정모 씨 등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0명은 지난 2019년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법관으로 임용되기 이전 강제동원 가해 일본기업(일본제철, JX금속)의 소송대리를 사실상 전담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근무하면서 현재 소송의 일본기업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동료로 함께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앤장은 강제동원 소송 과정에서 '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고 사법부,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재판절차에 부당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 일본기업 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 중 일부는 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관과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장기간 동료 변호사로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적 협업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 또한 상당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판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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