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마포 데이트 폭행 사망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기사등록 : 2021-09-15 17: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30대 남성 A씨,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폭행한 혐의 받아
병원에 이송된 여자친구 사망, 피해자 모친 엄벌 촉구
경찰, 상해치사로 죄명 변경해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5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리고, 두 팔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머리와 복부 등을 다쳤고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 17일 사망했다. B씨의 모친은 딸의 이름과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지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부검 뒤 추가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filter@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