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경영권과 정당한 부의 승계 과도 침해"

기사등록 : 2021-09-16 10: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상속세, 중소‧중견기업들 가업 잇는 것 어렵게 만들어"
"소득세·법인세·재산세 재설계로 공정과세 가능"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폐지를 공약했다.

최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비전 정책 발표를 갖고 "저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지금껏 사람들이 비난이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질문 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그는 "상속세 폐지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그걸 폐지하면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셨냐"고 반문한 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며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인데, 상속세는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벌어서 지켜온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한 번 물리는 세금의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며 "여러 선진국들은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상속세를 감면해 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그와 같은 제도는 있지만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거나 폐업하기도 하고 아예 일찌감치 해외로 이전을 추진하기도 한다"며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우리가 복지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우리는 이제 질문해봐야 한다.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상적인 일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계속 운영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단지 대를 물려 경영한다는 이유로 그 지배력을 절반 이상 가져가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라며 "특정 세금이 중산층 국민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의 성장과 영속 자체를 막아선다면 그 세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일부 부유층만이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며 "상속세의 세수는 2020년 기준 4조 2,294억 원이다. 전체 세수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해서 전혀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오히려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기업을 지속경영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 예금이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재설계하여 상속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조치를 시행하겠다. 진정한 공정과세 내지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를 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는 이제 중산층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며 "저는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정당한 자유를 인정하며 동시에 기업이 계속 자유로운 경영환경 속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며 국민은 기업의 심장이다. 이게 국민, 그리고 기업에게 정치가 해줘야 할 가장 급한 숙제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jool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