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카카오페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은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서비스 개편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문제를 제대로 시정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들이 금소법 점검 첫 타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15 tack@newspim.com |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금소법 위반 시정 조치안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으로 정식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하면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와 반려동물·운전자 보험 등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펀드 투자 부문은 서비스 제공 주체를 카카오페이증권이라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금융위가 시정안에 대해 추가 보완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시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는다. 사실상 이번 주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플랫폼사들은 분주한 분위기다.
핀테크사 관계자는 "다수 업체들이 금소법 적용 시기를 유예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며 "주말할 것 없이 서비스를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 플랫폼사들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소법 본격 시행에 맞춰 업권별 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플랫폼사들이 점검 첫 타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사들이 낸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플랫폼사 검사 부분은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며 "검사 일정은 권역 별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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