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추석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
추석연휴 기간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일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시간당 1만5060원)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요금(시간당 1만40원)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다만 19일 일요일은 시스템상 평일요금 적용이 되지 않아 휴일요금으로 이용 후 서비스제공 기관으로부터 환급 받으면 된다.
시간제 기준 기본 이용료는 소득기준에 따라 15~85%까지 정부지원금과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중위소득 120%이하는 1시간에 본인부담금 4016원(만7세 이하)만 내면 된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확인 후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 관련문의는 1577-2514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여성긴급전화(02-1366)를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등 필요로 하는 가족 관련 서비스들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자 한다"며 "모두에게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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