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동대문구 1호선 신설동역의 모습. 2020.09.07 pangbin@newspim.com |
국토부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회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서울은 대부분의 노선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 차량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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