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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비아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확정

기사등록 : 2021-09-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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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대마 흡연·LSD 구매 혐의
비아이·검찰, 항소 안해 1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가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아이와 검찰은 항소기간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7 pangbin@newspim.com

비아이는 2016년 3~4월 경 대마초를 3차례 흡연하고 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인 LSD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을 자진탈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판단되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모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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