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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외부인사 참여 확대' 주정심 개편 눈앞..."회의록 공개 안하면 무의미"

기사등록 : 2021-09-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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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위원 29명으로 확대...과반은 외부인사로 구성
회의록 공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져...시장 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편이 관련 법안의 상임위 통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 위원을 외부인사 중심으로 확대하고 서면심의 요건을 강화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 주정심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깜깜이' 논란 해소를 위해 포함됐던 회의록 내용 공개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주정심 개편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외부 위원으로 과반 구성" 주정심 개편으로 거수기 논란 잠재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해제 등 주거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주정심 위원을 25명에서 29명으로 늘리고 외부에서 위촉한 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주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해 주요 부처 차관·시·도지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14명의 당연직 위원과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11명의 위촉직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관계기관장이 다수를 차지하고있어 주정심은 국토부가 마련한 안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기보다 그대로 통과시키는 사례가 많아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외부 위촉 의원의 몫을 늘려 거수기 비판을 불식시키고 심의의 질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정심의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30번의 회의 중 28번이 서면회의로 이뤄지면서 충실한 회의 운영과 심사를 위해 서면회의가 남용돼 추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요건에 더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서면심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 회의록 공개 무산...'깜깜이 논란' 피하려면 공개해야

한편 주정심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회의록 작성·보존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회의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향후 정책 대응 방향등이 논의되고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 회의 내용은 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빚어졌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주정심의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었다.

이번 법안에는 회의록 내용 공개 부분이 빠졌지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는만큼 보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취지에도 있듯이 회의록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토부나 전문위원들의 우려가 커서 이번 법안에는 내용이 빠졌지만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회의록 공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주정심에서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는만큼 국민 알권리와 심의의 공정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일부 내용을 비공개로 하거나 공개 시기를 조절하는 보완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회의록 내용이 공개돼야 위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회의록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오히려 위원들의 발언권과 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정책과 관련된 중요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일부 내용만 공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주정심을 보다 중립적이고 시장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국토연구원이나 토지주택연구원 등 정부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은 전문성을 갖췄으며 사안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결코 정부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심 교수는 "위원 구성 변화로 거수기 논란은 일부 해소되겠지만 여전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입김이 세다"면서 "외부 위원 풀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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