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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기사등록 : 2021-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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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독관 교사에 서약서 받아…"행동 자유권·양심의 자유 침해"
'위반 시 처벌 감수한다'는 보안서약 강요도 인권침해 판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에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 시·도 교육감은 일선 학교 선생을 수능 당일 감독관으로 차출한다. 이 때 시·도 교육감은 수능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모든 수능 감독관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 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고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는다. 교육부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서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징구라는 표현으로 기재한 점 등으로 서약서 제출은 임의제출이 아닌 강요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능 감독관의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약서를 징구하는 방식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펜을 나눠주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2주 늦춰진 이번 수능은 역대 최소인 49만3433명이 응시한 가운데 전국 86개 시험지구 138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2020.12.3 photo@newspim.com

인권위는 아울러 교직원에게 원격업무지원서비스 이용 시 보안서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안지침에 따라 원격 근무자는 보안조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서약서 내용에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경각심 고취를 넘어 진술권과 항변권 등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에게 보안서약서 서약 내용이 원격 근무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전국 교육처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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