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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작년 불법 수입된 먹거리 2753억…전년보다 4배 폭증

기사등록 : 2021-09-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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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90%가 시중 유통 후 적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해 불법으로 들여온 식품 금액이 2753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금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수입된 식품액은 2753억원(145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수입액 645억원(240건) 대비 4.3배로 급증했다.

이들 가운데 90%는 시중에 유통됐다가 이후 단속됐거나 반입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단속이나 반입경로 미확인 등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938건 중 786건을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99%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수출입화물로 반입된 사례가 70건(161억6900만원)으로 많았다. 

이중 648건(103억4200만원)이 벌금 과료 납부에 해당하는 통고 처분됐고 나머지 290건(7792억2600만원)은 고발 송치됐다. 지난해 불법수입 식품 금액이 폭증한 원인은 부산의 A업체가 새우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대거 국내에 들여왔기 때문이다. 

(단위: 건, 억원)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1.09.28 soy22@newspim.com

A업체는 여러 업체의 명의를 빌려 한·아세안(새우), 한·베트남(새우), 한·중국 FTA(낙지) 수산물의 할당관세(TRQ) 수입권 공매를 담합 등의 방식으로 부정하게 낙찰받았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다.

이후 A업체는 협정 관세율 0%를 적용받는 수법으로 냉동새우 등 시가 약 2438억원에 해당하는 관세 약 310억원 상당을 포탈했다.

김주영 의원은 "식품은 물론 불법 의약품 역시 통관 과정이 아닌 시중 유통 후 제보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월등히 높다"며 "불법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는 것은 물론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불법 수입 및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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