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50억 퇴직금은 뇌물"…곽상도 부자 공수처에 고발돼

기사등록 : 2021-09-28 16: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곽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의원과 아들 곽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사태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느 회사가 자발적으로 어지럼증 따위를 가지고 '산재위로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느냐"며 "뇌물성 퇴직금 50억원을 수수한 곽상도는 더 이상 국민 우롱 그만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을 대가성 내물로 판단했다. 사세행은 "아들이 근무한 기간은 만 5년 9개월로 6년이 채 안 되는데, 받은 돈은 2020년 30대 그룹 CEO급 전문경영인 등에 지급된 평균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대유가 쌓아 둔 퇴직금충당부채는 2020년 기준 13억9473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이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곽씨에게 지급한 것은 법령상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그룹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2015년 투자사 킨앤파트너스에 이자율 10%로 현금 400억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언론에 밝혔다"며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대주주 김모 씨가 아니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더불어 "곽 의원과 아들의 혐의로 인해 화천대유 회사 자금이 화천대유에는 불리하게 집행됐다"며 "이는 회사 자금을 집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6일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heyji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