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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검사 관여 정황 확인"…'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이첩

기사등록 : 2021-09-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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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3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최강욱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했다"며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한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오늘 공수처에 이첩했다"며 "그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같은 날 경찰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윤 전 총장을 비롯해 그의 아내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이달 14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한편 제보자 조성은 씨는 23일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 전 총장에게는 협박 및 특수협박교사 혐의도 추가로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로 이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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