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 사업주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yb2580@newspim.com |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최대 고용보험료의 80%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연 1회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소상공인희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해 지급받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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