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건설공사장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서울지역 건설공사장 종사자 대상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및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
검사기간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다만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건설현장의 어려움도 듣고 있으나 최근 감염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행정명령 기간 중 기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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