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달부터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세종시 발행 온누리 상품권 모습.[사진=세종시] 2021.10.01 goongeen@newspim.com |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KT와 금융기관 가맹점 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동시에 부정유통 주민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접수한 온·오프라인 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결제,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 사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에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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