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미보고하고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4698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222억3700만원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재해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건수가 918건, 자진신고 1217건, 사업장 감독 등이 186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555건, 요양신청서 자료 139건 등이다.
연도별 산업재해 미보고·은폐 적발 현황 [자료=임종성 의원실] 2021.10.01 jsh@newspim.com |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 발생 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 단순 미보고 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산재 미보고 및 은폐 건수는 2018년 801건, 2019년 911건, 2020년 850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8월 기준으로 821건이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적발 건수가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 건수는 올해 적발 건수의 9%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줄었기 때문으로 임 의원실은 분석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산재를 은폐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면서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체계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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